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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자료 무단수집 1057만7079건 “누군가 반드시 책임 져야”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공동대응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민변사무실에서 소송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민변사무실에서 변호사, 언론인, 사회활동가들이 모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들은 “통신자료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7개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 무단수집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 그동안 10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며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결과를 알려왔다”며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로 정보 수사기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통신자료 무단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집된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손배소송에는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된 시민 24명, 행정소송에는 1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이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에는 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 5월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만 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만5415건이다. 2015년 전체적으로 1057만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제공됐고 이중 검찰이 10만790건, 경찰은 43만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갔다.

이번 소송은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3월부터 벌인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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