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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신2’ 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 ‘동상이몽’ ‘조들호’는 권고

엠넷 페이크 다큐 프로그램 <음악의 신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등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음악의 신2>와 <동네변호사 조들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엠넷 프로그램 ‘음악의 신2’ 포스터. 사진 엠넷

방통심의위 측은 <음악의 신2>와 관련해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 사용, 입에 문 탁구공을 여성 출연자에게 뱉는 등 부적절한 장면 그리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특수한 형식과 기획의도를 밝히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BS 예능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의 한 장면.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21조 방송언어 제3항과 21조 인권보호와 위배되는 방송분을 내보낸 이유로 이번 회의에 상정됐다.

심의위 측은 “<동상이몽>에서 방송된 ‘오토바이 타는 아들’과 관련해 당시 방송을 통해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학생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간 점, 방송언어를 헤치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낸 점”을 상정의 이유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의 서혜진PD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영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문제가 된 방송분은 제작진이 부모의 마음에 과도하게 동의를 하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 나오고 소외계층을 향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본다.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노숙자를 방화하는 모습이 노출됐고, 욕설과 비속어가 문제돼 권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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