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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특혜 전출은 이적행위”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의경으로 복무 중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사진) 아들을 경찰 간부가 운전병으로 ‘특혜 전출’ 시켜줬단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병역특혜는 심각한 이적행위이자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지속적으로 터지는 병역특혜 문제는 심각한 전투력 약화를 야기한다.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병역특혜는 심각한 이적행위”라며 “우병우 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24) 병역 특혜 문제와 관련해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현 서울경찰청 차장)의 의무복무 병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보필하고 있는 최측근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병역특혜문제를 일으켜 군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조치로, 이상철 차장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아들인 우모 상경을 전출시킨 특혜”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또한 헌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차별행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의무복무중인 50만 병사와 2만 의무경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에 대한 특혜 전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입대한 우모 상경은 두달 뒤인 4월 중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같은해 7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자대 배치 두 달 반만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알려진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상철 차장은 “운전 실력이나 면접 점수가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좋았다. 당시 경비부장 부속실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뽑힌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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