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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무고’ 관련 자백…혐의 벗어나도 상처만 남는 이진욱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 사건 물줄기가 고소인의 무고 혐의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지난 주말 변호인의 사임으로 의구심을 자아냈던 고소인 ㄱ씨 측이 결국 강제성이 없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고소여성 ㄱ씨가 경찰에 출석해 가진 네 번째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무고에 대해 자백한 것은 사실”이라며 “진술을 쭉 검토했을 때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ㄱ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배우 이진욱. 사진 경향DB

이미 ㄱ씨의 행보에서는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이진욱을 무고한 정황 증거를 수집했고, ㄱ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드러날 당시인 지난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경찰서에 지난 12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장을 냈다. 이후 15일과 22일, 23일, 이날 등 총 네 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이진욱 역시 17일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두 사람은 21일 각각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경찰 측은 “이번 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조사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이후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이진욱이 아닌 그를 고소한 ㄱ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경찰의 처벌 대상에 오른 셈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갖고 신고하는데 매겨지는 죄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이 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무법인 원진의 조승오 변호사는 “사건의 규모나 무고의 중함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매겨지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밝혔다. 이는 ㄱ씨가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곧바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에는 이진욱이 소를 이후에 취하하더라도 ㄱ씨가 처벌당할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진욱 측이 이번 소송과 조사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져 소 취하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27일 YTN은 백성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진욱이 여성의 무고로 입은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원이 넘는다”면서 “광고도 못 찍고, 드라마도 못 나오고 거기다 미래의 기대 이익까지 하면 소속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00억원 이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진욱이 출연한 드라마의 판권 판매 역시 구매 현지에서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구입과 방송을 미루고 있어 손해는 더 커질 예정이다. 또한 신사의 이미지를 가졌던 이진욱 이미지 자체의 훼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ㄱ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ㄱ씨는 실질적인 처벌을, 이진욱은 이미지 훼손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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