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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눈 빼버린다” 위협하고 주민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

청학동 훈장 ㄱ(56)씨가 주민과 주차문제로 마찰을 빚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오찬원 판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16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ㄴ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자 ㄱ씨는 “XXX, ‘눈깔’을 빼버린다” 등을 욕설을 하며 ㄴ씨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ㄱ씨의 언행에 화가 난 ㄴ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ㄱ씨는 오히려 차량을 움직여 ㄴ씨의 양 무릎을 들이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청학동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청학동 훈장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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