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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국민혈세 1조원 손실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한진해운 상황을 검토해 법정관리를 할지, 아니면 회생절차 없이 청산절차를 바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이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 김창길 기자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 소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압류 했다. 용선료를 받지 못한 독일의 한 선주가 싱가포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압류된 한진로마호는 6m짜리 컨테이너를 5300개 실을 수 있는 중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한진해운이 배를 빌려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선주가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다.

항구들의 입항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스페인, 미국 일부 항구에서는 선박의 항만접안, 화물하역 비용을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입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한진해운은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고 64척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어 선박압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가 압류되면 동시에 선박에 실린 짐과 선원까지 발이 묶이는 만큼, 앞으로 2~3개월 동안 수출입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이미 투입된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는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채권단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600억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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