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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한국 최종 승소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판단했다. 한국이 이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이 계산방식이 WTO에서 계속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해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았다.

WTO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고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WTO는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에 대한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위반으로 판정했다. 보조금 계산 때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 보조금 계산 방식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은 WTO 상소기구 위원이던 장승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에 실패한 가운데 거둔 성과라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5월 31일 1차 임기가 끝난 상소기구 장승화 위원의 연임을 계속 반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면 상소기구 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임이 거부된 전례가 없었다. 미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15개 국가가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발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이 이처럼 강하게 장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 것은 이번 세탁기 반덤핑 분쟁 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연 900만대(2015년 기준) 규모로 월풀이 20.7%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각각 12.8%, 12.0%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세탁기 수출액 규모는 1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6% 감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번 분쟁 판정 등 통상분쟁에서 2심 기능을 가진다.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한미 무역분쟁#한국 승소#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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