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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 이영훈 작곡가 유족,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인접권 승계’ 확인… 서울고법 “권리일체 유족에 있다” 조정

‘광화문 연가’ ‘붉은 노을’ 등을 만든 작곡가 고 이영훈씨의 유족들이 저작인접권(음반 제작자의 권리)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제5민사부(유영선 판사)는 이영훈 작곡가의 아내 김모씨와 아들 이모씨가 지난 2014년 음반 기획사 뮤직마운틴과 유통사 유니버셜뮤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등의 소송’에서 이 같이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립된 조정 결정에 따르면 그간 문제가 된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이영훈 작곡가의 유족에게 최종 귀속됐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9월 나온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영훈 작곡가 유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의 조정 조항에는 이와 반대로 ‘피고들은 해당 앨범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소송 피고인인 뮤직마운틴 등은 이달 10일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 전송 등을 포함해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행위 일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이영훈 작곡가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발표된 <올드앤뉴 이문세 베스트 위드 컴포저 이영훈>과, <이영훈 소품집 사랑이 지나가면>의 저작인접권이 고 이영훈 작곡가에 있었고, 이를 승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저작권침해 정지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문세의 유명 히트곡을 작곡 작사한 이영훈 작곡가는 1999년 음반 기획사 ‘프로덕션웨이’를 설립한 후 해당 음반을 발매하면서 노래를 작사·작곡한 저작권자이자, 앨범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각각 보유하다 2008년 2월 대장암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이 떠난 이후 뮤직마운틴 등은 90여곡의 명곡이 수록된 해당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며 수익을 거둬오다, 2014년 유족으로부터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서 법률상 이익을 얻었다”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한편 고 이영훈 작곡가는 ‘난 아직 모르잖아요’, ‘옛사랑’,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로수 그늘아래서면’, ‘깊은 밤을 날아서’,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별 이야기’, ‘광화문연가’, ‘소녀’, ‘시를 위한 시’, ‘휘파람’, ‘사랑이 지나가면’ 등 가요 명곡을 발표했던 대중음악계의 거장이다. 시적이고 서정적인 노랫말과 빼어난 멜로디가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왔다. 이를 기려 현재 서울 덕수궁 돌담길 끝자락에는 고 이영훈의 노래비가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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