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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암…마트는 반색, 화훼는 난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9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9일 동안 이마트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나 신선식품과 가정 간편식(HMR) 상품은 각각 23.9%, 10.1% 증가했다. 또한 가공식품 매출도 5.9% 증가해 전체 매출 신장률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다. 세부 품목을 보면 신선식품에서 삼겹살·수입육 등이 포함된 육류 매출이 37.1%나 늘어 가정 내 육류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수산물과 과일 매출도 각각 25.6%, 23.2% 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발효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가공식품 중에서는 과자와 주류가 각각 14.5%, 11.1% 매출이 신장했다. 특히 주류 중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마시는 맥주와 와인의 매출이 각각 15.8%, 10.7 증가했다. 이마트는 “부담스러운 업무성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피해 가족과 함께 간식을 즐기거나 가볍게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기간 지난해 없었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10월 1일부터 열렸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이마트가 참여했다. 당시 행사가 비숫한 할인규모에도 이마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페스타 행사의 영향 또한 미미할 것이란 것이 이마트의 분석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전체 매출 신장률이 5% 미만인 것과 대조적으로 식품 매출이 20% 넘게 증가한 것을 보면 김영란법이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영란 법 시행 후 화훼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고양화훼단지의 ㄱ업자는 “지난달 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1주일에 국화 화분 1만5000개를 도매상으로 출하했다”며 “이번 주는 출하가 전혀 없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산동구 풍동에서 동양란과 서양란을 재배하는 ㄴ씨도 “법 시행 전 하루 1만 본의 호접 난을 경매장에 출하했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경매가격이 20% 떨어졌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 관상용 난은 재배량의 90% 이상이 관공서나 기업의 승진·인사 선물용으로 팔려 나갔다. 이병희 한국 화훼농협 경제상무는 8일 “법 시행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산·과천·음성 경매장의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40%가량 떨어졌다”며 “화훼농가들이 최소 2∼3개월은 버틸지 몰라도 이대로 6개월을 넘기면 화훼업계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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