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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대표(42·사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공회 탁현민 교수(43)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희재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희재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해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탁현민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후 변희재 대표로 부터 고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 “탁 교수는 언론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탁현민 교수는 무죄 판결이 나온 이날 자신의 서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라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치워야 할 몫의 것을 치웠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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