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검찰, 고 신해철 집도의 ㄱ원장에 징역 2년 구형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ㄱ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진행된 11차(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 신해철 1주기 추모식’사진/이선명 인턴기자 57km@kyunghyang.com

검찰은 이날 “사건은 피고인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느냐, 그 수술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은 망인의 음주 증으로 인과관계에 단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봤을 때 망인의 탓으로 보기 부족하다. 또 증거로 제시한 3개 기관의 감정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고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 신해철의 매니저 양모 대표와 홍보 담당 김모 이사, 고인이 의식을 잃어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됐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이 모씨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의사 이씨는 ‘최근 과음함’이라고 적혀있는 응급실 진료 기록에 대해 “내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한게 맞다”면서도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의사표현이 불명할 때는 타 병원의 기록을 참고해 적기도 한다. 해당 기록을 보고 그렇게 적은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과음함’은 응급실 기준 최소 1주일, 최대 2주일 내 음주 여부를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ㄱ원장 측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장, 심낭 천공은 과실이 아닌 지연성 천공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도ㄱ원장은 최후 진술에서“결과적으로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벌은 응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ㄱ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집도한 후 소장, 심낭 천공 및 복막염,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은 ㄱ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ㄱ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진행된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