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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안민석 의원, “최순실 독일 종신형 피하기 위해 급거 귀국…특별법 만들어야”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씨(60)가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민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안민석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최순실씨 관련 인물을 기소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를 피해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독일에서 자금세탁은 종신형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필리버스터 31번째 주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안민석 의원은 “기소된 한국인 3명 모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됐다”며 “최순실씨가 예상과 다르게 조기 귀국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이 수사를 피해 허둥지둥 독일 공항도 아니고 영국 공항을 택한 이유도 출행랑을 친 것”이라며 “독일 검찰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국 검찰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텐데 왜 한국 검찰이 아무런 협력 요청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씨가 귀국한 배경 또한 “우병우 우산 밑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있지 않고 우병우 라인이 그대로 있다. 그 대신에 민정수석에 최재경 검사가 들어왔다. 이는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벌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등 최순실 일당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데도 제재할 벌률이 미비하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문란 행위와 재산을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정농단의 해위자인 그 아버지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고로 구속시켜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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