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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독도 영토 갈등’ 일본과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국방부는 13일 “한일 양측은 내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두 차례의 실무협의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실무회의가 열린 9일 사드저지전국행동·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가속화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강윤중 기자

정부 관계자는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 초안에는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실무회의가 열린 9일 사드저지전국행동·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가속화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강윤중 기자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일면서 협정 서명 직전에 무산된 바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은 동북아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기밀을 공유해도 좋을 만큼 상호 신뢰가 구축돼 있는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한국은 독도 등 영토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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