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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18일 검찰 대면조사 거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박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저는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며 “다만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되었다는 문자메세지와 사진’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의 진술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에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지체하자 18일까지로 미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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