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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으로 한일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自衛隊 韓國 軍事機密 獲得

한국과 일본은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바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와 2급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됐다. 군사기밀 2급은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로 정의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 언론은 유사시 한반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진출하기 위한 정보획득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해상훈련전단은 2017년 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출처|자위대 홈페이지 이미지

한편, 군 당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해군에 따르면 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동·서·남해 전 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중 23일 하루는 독도방어훈련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지난주 중 취소됐고 독도방어훈련은 12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해군은 “이번 독도방어훈련 연기는 자체적인 훈련 일정 조정일 뿐 GSOMIA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군은 또 날씨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23일 전해상에서 시작하려던 해상기동훈련을 기상불량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외부 세력 침략을 가정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해군을 주축으로 해병대와 해경 등이 참여한다. 구축함 등 함정 10여척과 헬기 등이 투입된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다케시마 영유권 침해”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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