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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군, “최군놀이 선동한 누리꾼 1만9000명 고소”

개그맨 최군 “최군놀이 선동한 누리꾼 1만 9000명 고소”

개그맨 겸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는 최군(최우람)이 누리꾼 1만9000여명을 고소했다.

지난 24일 최군은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자신의 군대 관련 루머를 해명하고 선동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최군은 “저는 군대 면제를 받지 않았고 병역기피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최군 방송 영상 갈무리

이어 최군은 자신의 군대 논란에 관련된 일명 ‘최군놀이’를 언급하며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해서 지난 4~5월부터 법적 고소 절차를 밟아 이미 몇몇 분은 사법 처리를 받으셨고, 사법 처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최군놀이’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최군이나 군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게시물에 ‘최군 군대 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한다.

또 “방송에서 제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게 결코 제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병역기피자도 아니고 면제자도 아니다. 공정한 병역 처분을 위해 행정소송을 했고 1,2심 소송에 승소했고 모든 판결이 끝나면 다시 병무청에 가서 공정한 재검을 받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받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모욕죄 양날의 검인듯” “합의금 목적 아닌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게 어떻게 욕이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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