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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37년 만에 공식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만에 공식화했다.

광주시는 12일 국과수가 전일빌딩 안팎에서 발견한 185개 총탄 흔적의 최종 분석 결과인 법의학 감정 보고서를 이날 오후 2시쯤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이번 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는 최초의 정부 기록이다.

헬기에서 발사한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기둥

국과수 공식 보고서에는 전일빌딩 외벽에서 35개, 10층 옛 전일방송 내부에서 150여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했고 ‘헬기가 호버링(hovering·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옛 전일방송 기둥과 천장, 바닥, 창틀 등 내부에서 식별 가능한 탄흔은 142개로 조사됐다.

중복 된 탄흔과 창틀과 천장 사이 나무 마감재에서 발견된 탄흔을 감안하면, 최소 150여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외벽에서 발견된 탄흔은 구경 5.56㎜ 또는 구경 0.3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 현장조사 당시 시민이 제출한 5.56㎜ 탄피 2점과 0.3인치 탄피 3점은 생산 시기로 보아 당시 사용된 실탄 탄피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감정했다.

국과수는 헬기 사격으로 판단한 이유로 전일방송 전면에는 최소 10층 이상 건물이 없던 점, 전일방송 기둥을 중심으로 한 동일 지점에 상향 수평 및 하향 각도로 집중 사격된 정황을 들었다.

이는 지난달 현장 조사 때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의 분석과 일치한다.

그동안 당시 신군부와 군 당국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헬기 사격 가능성을 계속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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