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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협박’ 고소인 징역 2년 실형 선고, 배경과 원인은?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유천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조직폭력배 출신 ㄴ씨(34)와 ㄱ씨의 남자친구 ㄷ씨(33)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ㄱ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ㄱ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을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30)씨가 3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그러면서 법원은 “이런 사실로 보아 ㄱ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박유천은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 활동이 불확실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중정 허성훈 변호사는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까지 동시에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라며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잘못 알고 신고한 정도로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갈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악의적 행위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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