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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박근혜 대통령 대포폰 사용 시인? “朴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64·업무정지)과 최순실씨(61·임대업자·구속기소)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사진)이 1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딱히 도청된다는 걸 확신해서라기보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 저의 이름으로 사용된 거를 통해서 하진 않았다”며 “박 대통령과는 직접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피청구인(박근혜)도 차명폰이 있었나”는 확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박 대통령이 업무용 전화나 차명폰을 본인이 관리하나 수행비서에게 맡기나”하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최순실씨와 전화, 문자 등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2개월 동안 대략 하루 두세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차명폰은 세간에 ‘대포폰’으로 통칭되는 기기로 실제 사용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을 의미한다. 이런 대포폰은 주로 조폭, 사기꾼, 마약중독자 등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폰은 사용이나 소유가 불법이라 50만원에서 70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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