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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433억 뇌물·삼성합병 얽힌 사건, 이재용 영장기각 문형표는 구속?

특검이 법원에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넨 433억원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냈다는 ‘피해자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김영민 기자

문제는 법원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에 발부했다는 점이다.

앞서 특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6월 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문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를 풀어보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를 통한 국민연금공단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뤄진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때문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못하게 구속해 수사하도록 영장을 발부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한편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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