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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짐승’ 이모부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처조카와 성관계를 맺고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한 이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진철)은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ㄱ씨가 처조카 ㄴ씨(22·여)에게 마수를 뻗친 건 2013년 2월부터다. 당시 18살이었던 ㄴ씨는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 생활 중이었으나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모네로 거처를 옮겼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모부 ㄱ씨는 처조카 ㄴ씨와 같은 방을 쓰다 그해 가을 처음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ㄱ씨가 다시 악마로 돌변한 건 ㄴ씨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다.

3년이 지난 지난해 5월 ㄴ씨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모부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하지만 ㄱ씨는 “예전에 찍은 나체 사진은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ㄱ씨는 그날 밤 ㄴ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다음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처조카를 데리고 가 다시 돌아오는 승용차에서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강요했다.

계약서에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2차례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넣어 강제성을 피하기도 했다. 이후 ㄱ씨는 지난해 9월까지 ㄴ씨를 5차례 더 성폭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씨 휴대전화로 “그만 만나자”는 문제메시지를 남자친구에게 보내 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다.

이후에도 ㄱ씨는 ㄴ씨에게 노골적으로 더 구체적인 노예 게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세 차례 ㄱ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와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면서 “범행 겨우이나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죄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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