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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파산 절차…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텅 비어 있는 한진해운 부두. 연합뉴스

법원은 의견조회를 받은 후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면 채권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들은 2주간의 항고기간을 갖는다. 항고기간이 끝난 뒤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사실상 회생절차 폐지로 가는 수순으로 이르면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1977년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한진해운을 설립한지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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