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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왜?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사진)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정옥근 전 총장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모두 인정했다. 해군 참모총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STX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가 된 정 전 총장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옥근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옥근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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