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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줄 알면서도”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입건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ㄱ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8일 정오쯤 전북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 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그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군 한국수달연구센터의 수달.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찰은 ㄱ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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