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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흥 평택대학교 명예총장,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수년간 여직원 성적 학대”

서울 YMCA 이사장이자 경기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조기흥(85)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 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기흥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기흥 평택대학교 명예총장

조기흥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직원 ㄱ(40대·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ㄱ씨는 20여년에 걸친 조씨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검찰에 조씨를 고소했다.

고소 내용 중 범죄혐의 상당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경찰은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

고소장에는 조기흥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ㄱ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여성(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이달 초 조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기)를 하기로 했지만, 조씨가 조사 전날 저녁 돌연 병원에입원,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이어서 송치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이 낸 의견대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기흥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ㄱ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조씨의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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