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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24일 최종변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24일 최종변론일에는 증인 신문 등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다 해도 24일 최후진술을 듣고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변론 후 결정문 작성에 최대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은 3월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영태씨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틀게 해달라’ 등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3월13일)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변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 여부지만 이 경우에도 심리가 더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에 대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변론 종결 날짜를 잡았다”면서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3월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대통령 파면)하면 19대 대선은 4월하순이나 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제35조 제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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