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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대형 시한폭탄’ 안은 황교안의 선택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이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대형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명분은 강해졌지만, 그렇다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량에 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에서 진행되는 수사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황 권한대행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수사구도가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받는 주요혐의 가운데 하나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말이다.

게다가 특검 입장에서는 SK·롯데·CJ·포스코 등의 기업 수사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야권의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28일까지다. 황 권한대행이 남은 11일 동안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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