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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한국마사회는 이달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은 ‘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된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266건이 제보됐고, 이중 107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또 지급건수는 87건으로, 지급액은 총 5억7000만원 정도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제보와 단속건수, 지급건수와 지급액 등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이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노출 부담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신고자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호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마사회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불법베팅사이트 단속 현장

이에 한국마사회는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건에 대해 과거에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그래픽 중계자는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실황배당과 경주화면 제공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단,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로 가능하고,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경찰서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베팅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 사이트는 검거 당일에만 1704억원의 불법베팅이 이뤄졌고, 20~22일 총 5040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6조원(한국마사회 마권발매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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