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 “손해 봤다” …법원 기각 이유는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이용률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사유없다’고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17일 신분당선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신분당선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가 2002년 7월 강남∼정자 건설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해 받은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함께 내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운영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2년 5만7천여명, 2015년 12만여명 등 예측수요의 30∼40%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50%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신분당선㈜는 승객이 당초 예측을 크게 밑돌자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사업자 측은 연계철도망 사업 및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수입 감소 원인으로 분석한 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1021억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수요 예측을 과다 산정한 사업자 측 책임이라며 맞섰고, 재판부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 이유가 되지 않는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