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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대표 법정 구속…재판부가 구형보다 높은 형량 주문한 이유는?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한 뒤 유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에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는 현대차와 정몽구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정근 기자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으며, 6월 22일에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천100여명과 경찰이 충돌, 10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근로자 27명을 해고한 뒤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1명을 재해고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근로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사측이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 판사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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