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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만취 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28·사진)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동선 씨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김동선씨는 피고인신문에서 “후회가 많이 되고 피해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며 “구치소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저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주변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죄송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동선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현재는 직업이 없다”며 “구치소 들어오면서 사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속 전 한화건설 차장으로 일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선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던졌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경찰에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동선씨에 대해 다음달 8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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