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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오후 2시, 선고일은?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27일 오후 2시를 이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로 지정한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번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4일 탄핵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3월 2일 혹은 3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절충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 현장|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힐 최후시한으로 정한 이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 출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대통령 출석여부는 26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 27일 최종변론을 할 것임을 거듭 비췄다.

이로써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전에 선고할지 주목된다.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종결하면 이 권한대행 퇴임까지 14일이 남는다.

헌재가 보통 목요일을 선고일로 잡아온 관례를 염두에 두면 3월9일 선고가 예상된다.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0일도 선고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27일 최종변론 후 정국 안정을 위해 비교적 빠른 시점에 선고를 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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