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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 적용 차종은?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예정.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이이다. 또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에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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