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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다시 검찰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40여분동안 만나 논의했지만 직권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민주당 기동민·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직권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반대했고,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특검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원내대표.|권호욱 선임기자

대신 정세균 의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당연히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권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명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을 만든 국회를 존중해 특검 연장을 승인하란 입장을 전달하자는 야권의 제안도 거부했다.

황교안 대행은 지금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23일 이 지나면 특검 연장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수사의 주체는 다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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