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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 제시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59·사진)이 23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을 골자로 하는 ‘3안(安)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군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 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안 노동정책은 ‘안전고용’(비정규직 정규직화·실업수당 대폭 인상), ‘안심임금’(최저임금 대폭 인상·체불임금 국가 지불), ‘안전현장’(산업안전 보장)이 핵심이다.

유승민 의원은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분의 하청단가 반영,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적용 등 구상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유 의원은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의원은 “대기업·금융권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도입했지만, 기업이 이를 피해나가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해버린다는 점에 따른 대응책이다.

그는 또 업종 및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을 정하는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대기업부터 순차적 도입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차별시정 조치,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해 원청사업주-외주근로자 사이 협의 가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승민 의원은 2017년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나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 문제는 2020년까지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분의 하청단가 반영,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적용 등도 발표했다.

유승민 의원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 및 처벌 수준 강화, 저임금 근로자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 실업급여 인상, 한시적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 도입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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