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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 ‘연락’ 담당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연락 담당’으로 활동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의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총 4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특검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 개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한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됐다|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특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앞서 수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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