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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 지정 부담되는 두가지 요인…너무 긴 휴일, 그리고 조기대선

‘4월 29일(토)-30일(일)-5월 1일(월) 노동절-3일(수) 석가탄신일-5일(금) 어린이날-6일(토)-7일(일)’

달력에 인쇄된 오는 4~5월 일정이다. 5월 2일(화)과 4일(목)만 쉰다면 최장 9일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소비진작에 목말라 있는 정부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해볼만하다. 2015년 광복절, 지난해는 어린이날을 전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의 경제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혹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설이 시장에 퍼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올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해 부담을 갖는 이유는 ‘길어도 너무 긴 휴일’이기 때문이다.

9일 간의 연휴일은 보통 직장인의 여름휴가 수준에 맞먹는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마음먹으면 유럽까지도 다녀올 수 있다.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내수진작 효과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도 숨은 정부의 고민이 있다. 또 임시공휴일을 잘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현 시점에서 임시공휴일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만약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에는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그럼에도 5월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초 임시공휴일 문제를 제기한 것도 정부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진작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위축이 생각보다 심하다면 연휴에 임박해 정부가 ‘결단’을 내릴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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