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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면세전용 ‘댄싱스톤’ 일반 매장 확대 판매

제이에스티나는 면세전용 ‘댄싱스톤’ 주얼리를 일반 매장으로 확대 판매한다.

‘댄싱 스톤’ 주얼리는 30년 전통의 일본 주얼리 기업인 크로스포에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을 스톤의 진동 에너지로 표현한 주얼리로, 현재 11개국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메인 스톤이 주얼리에 고정돼 있지 않고 고도의 테크닉을 통해 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도록 설계돼 주얼리의 반짝임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제이에스니타, 미오엘로이어링

제이에스티나는 크로스포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기술 제휴를 통해 제이에스티나만의 감성이 담긴 ‘댄싱 스톤’ 주얼리를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였다. ‘댄싱 스톤’ 주얼리는 1분에 약 60번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 정교한 세팅 기법을 통해 빛과 움직임에 따라 더욱 화려하게 빛난다.

‘미오엘로’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끊임없이 흔들리며 반짝이는 ‘댄싱 스톤’ 주얼리로, 면세점 단독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어 현재 백화점에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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