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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D-1, 출석과 지연 두가지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최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를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알려야 야 한다.

이는 24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적어도 하루 전에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출석에 따른 예우와 경호 등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밥조계와 정치권의 예상이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질문 없는 최후 변론’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대리인단들과 상의해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출석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불출석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오는 27일 변론은 최종변론인 만큼 국회 소추위원단(청구인)과 박 대대통령 대리인단(피청구인)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진행한 심리와 국회 및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약 2주 후 선고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 건물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김영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 문제점을 거론하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탄핵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 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문제 삼았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이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내지 ‘꼼수’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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