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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청와대 진돗개의 운명은?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던 진돗개 ‘새롬이’와 ‘희망이’.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돗개’ 사랑도 결국에는 가짜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삼성동 주민들에게서 진돗개 두 마리를 선물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진돗개 두 마리에게 ‘희망이’와 ‘새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회가 되면 새롬이·희망이가 커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2015년 8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망이·새롬이’가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늘 반겨주던 희망이와 새롬이처럼 잘 자라주길 바라며, 여러분께서 댓글로 좋은 이름을 지어 주시길 바란다”고 남다른 애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의 사저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관저에서 키우던 올해 1월 태어난 새끼 7마리를 포함해 진돗개 9마리를 그대로 둔 채 떠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데려가는 것을 사양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데려온 새롬이와 희망이만이라도 데려 가라”는 참모진의 권유까지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분양신청을 받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최근 “한 국가의 원수였던 분께서 직접 입양했던 진돗개 9마리를 책임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사실 유기나 다름없다”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정책 하나 펼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의 반려견들을 입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국민신문고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일희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처벌을 하겠느냐”고 적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의 동물 유기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8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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