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 현재 180%에 육박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7대 정책’ 중 첫번째로 이같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이자율 상한을 2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상한(25%)과 대부업 상한(27.9%)을 모두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또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103만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1조원(100만명)의 채무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감면은 채무자 연령·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만약 미신고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 재인 전 대표는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성 척도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33.1%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51.1%까지 높아졌다.
문재인 전 대표 공약대로 이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344조원에 달했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 1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