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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또 다시 재판부 변경…김진동 판사는 누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 담당을 맡았던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씨 후견인 사위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2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언론 보도 이전에는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16일 제기했고, 법원은 당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재배당 요청에 따라 ‘이재용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

재판장인 김진동(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았다.

당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 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공짜 주식’혐의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해 넥슨 주식을 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전형적인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정식 공판이 채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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