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 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가 법정에 올라야만 한다.
이 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