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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 법정에 나란히…혐의 내용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 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가 법정에 올라야만 한다.

이 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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