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SDJ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미경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날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미경씨는 ‘미스 롯데’ 출신으로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했다. 신 총괄회장(95)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40세에 이른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인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사이 자녀가 신유미(33) 현 롯데호텔 고문이다,
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 때문에 오후에 기일을 잡은 만큼 간단한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으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