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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는 서미경 알고보니…1970년대 하이틴 스타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SDJ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미경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미경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날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미경씨는 ‘미스 롯데’ 출신으로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했다. 신 총괄회장(95)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40세에 이른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인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사이 자녀가 신유미(33) 현 롯데호텔 고문이다,

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 때문에 오후에 기일을 잡은 만큼 간단한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으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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