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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법정에 서다…신격호·서미경 등 모여 나눈 쟁점은

기업 총수 일가가 최초로 법정에 섰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오너가 5명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 등이 참석했다. 또 앞서 구속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공식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조세포탈, 서미경씨의 롯데시네마 매점 영업권 획득 경위 등이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신격호 회장 셋째부인 등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준헌 기자

이 자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기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 “이것이 무슨 자리냐”고 묻는가하면 신동빈 회장과 일본어와 필담 등으로 “여기는 어딘가. 누가 나를 기소했나. 내가 만든 회사인데 왜 (나를) 재판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퇴정 도중 “할 말이 있다”며 다시 돌아왔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대화를 나눈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는 그의 말을 대신 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평생 일궈온 분신 같은 롯데에 피해를 가할 뜻이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구체적인 업무 관여는 경영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정책지원본부에 검토해보라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룹 경영 구조로 봤을 때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의 주장은 달랐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은 “가족 급여 지급 문제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대로 진행된 일”이라며 “이에 관해 신 회장은 아버지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측에 따르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으며, 영화관 매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은 서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가족들의 급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신동빈 회장 역시 롯데카드 전 대표인 채정병씨를 통해 급여를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것은 인터넷 은행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공짜 급여’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미경씨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신영자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소사실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혐의를 다루며 장영환 전 피에스넷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일본에 체류하던 서미경씨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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