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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9)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동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추미애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추 대표가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확답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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