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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 명시해야” 서명 운동 시작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국가의 의무로 ‘동물의 보호’를 명시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카라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 헌법에 ‘동물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어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한다”며 “인간과 함께 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 동물들의 경우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지각력 있는 존재 임에도 오직 인간의 이용과 가치 추구의 ‘도구’로서 간주되고 있다”고 적었다.

카라 공동대표 임순례 감독. 이준헌 기자 ifwedont@

카라는 스위스와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동물보호’이나 ‘동물권’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사례를 예를 들며 “우리나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안 사회적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돼도 외국보다 한참 늦은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00만인 우리 국민 현재 1억 9000만마리의 농장 동물과 살고 있다. 연간 10억이 넘는 동물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도축돼 식탁 위에 올라왔는지, 개와 고양이가 어떻게 번식돼 매매됨 유기되거나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하는지 국가는 ‘동물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동물을 농업 생산품으로 취급하며 착취와 학대를 정당화 해 옴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온 헌법은 시급히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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