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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이별 통보하자…음악동호회 연습실에 불지른 50대 여성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음악동호회 연습실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물품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절도)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24분쯤 남자친구(59)가 운영하는 음악동호회 연습실에 침입해 소파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0만원 상당의 색소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자친구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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