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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심사 맡은 강부영 판사는 누구?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 아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감판사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영장 심사 결과는 31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고대 법대 93학번으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부영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이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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