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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는 누구?…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부영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제주 서귀포 출신이다.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마쳤다. 이후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강부영 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았고,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았다.

강부영 판사는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알려져 있다.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흘째를 맞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해 지지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지난 2월 강부영 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었으며,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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